K-뷰티 브랜드의 중동(사우디아라비아·UAE) 진출을 컨설팅하다 보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할랄 인증부터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오해 때문에 상당수 브랜드가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할랄 인증 절차에 수개월의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을 먼저 투입하고, 정작 진짜 통관과 유통을 결정짓는 절차는 뒤늦게 시작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화장품(스킨케어·메이크업 등 인체에 직접 위해를 주지 않는 일반적인 화장품군)에 대한 할랄 인증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모두에서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Optional) 사안입니다.
반면 실제로 수출입 통관과 현지 판매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사우디 식품의약품청(SFDA)의 화장품 제품 등록과 UAE 두바이 지자체(Dubai Municipality)의 Montaji 규정에 맞춘 제품 등록입니다.
이 두 가지 등록 없이는 할랄 인증서를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통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 화장품을 기준으로 할랄 인증과 사우디·UAE의 법정 제품 등록 절차를 핵심 기준별로 비교한 내용입니다. (실제 소요 기간은 제품 구성, 성분, 신청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필수 여부
■ 등록·인증 기관
■ 소요 기간
■ 필수 서류
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할랄 인증은 '있으면 신뢰도에 도움이 되는' 선택적 요소인 반면, SFDA와 UAE DM 등록은 '없으면 아예 판매를 시작할 수 없는' 법적 관문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할랄 인증이 항상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할랄 인증이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할랄 인증 여부는 '중동 수출이니 무조건'이 아니라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과 유통 채널, 진출 대상국에 따라 선택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문제는 SFDA와 UAE DM 등록 모두 원칙적으로 현지에 사업자 등록증(또는 무역 라이선스)을 보유한 주체가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지 법인이나 지사가 없는 대다수의 K-뷰티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IOR(Importer of Record, 명의수입자) 서비스입니다.
IOR은 현지 라이선스를 보유한 파트너가 브랜드를 대신해 수입자 명의로 SFDA 및 UAE DM 등록, 통관, 초기 유통까지의 절차를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브랜드는 별도의 현지 법인 설립 없이도 정식 등록된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초기 진출 단계의 시간과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IOR 기반 등록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슈크란코리아는 이러한 IOR 구조를 통해 브랜드가 불필요한 할랄 인증에 자원을 먼저 소진하지 않고,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SFDA·UAE DM 등록을 통상 2~4주 내에 완료해 정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우디·UAE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은 할랄 인증이 아니라 SFDA 제품 등록과 UAE DM(Montaji) 제품 등록입니다.
할랄 인증은 브랜드 전략과 유통 채널에 따라 선택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며, 두 가지를 혼동해 일정과 예산을 잘못 설계하면 실제 수출 시점만 지연될 뿐입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개된 규정과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일반 안내 자료이며, 개별 제품의 성분이나 최신 규정 변경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등록 가능 여부와 소요 기간은 제품별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사의 제품이 사우디·UAE 시장에서 어떤 절차로, 얼마의 기간과 비용으로 정식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슈크란코리아의 중동 진출 전문가와 1:1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