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zon 등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중동에 판매하는 한국 브랜드 대부분은 현지에 법인이 없는 '비거주자셀러'입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서로 다른 부가세 기준을 적용하므로, 국내 부가세 감각으로 접근하면 등록 시점부터 차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두 나라는 과세기간 배정 방식과 벌금 구조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를 미리 이해해야 신고 마감일 착오나 불필요한 페널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셀러가 사전에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등록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UAE·사우디 모두 거주 사업자에게는 매출 임계치가 있지만, 비거주자셀러에게는 이 임계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현지 첫 매출이 발생하는 즉시(또는 발생 직전) VAT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 과세기간 배정 방식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 UAE(FTA): 국세청(FTA)이 사업자 등록 시 개별적으로 과세기간을 지정합니다. 동일한 날 등록하더라도 회사마다 과세 분기(예: 1~3월, 2~4월, 3~5월 등) 및 마감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ZATCA): 연 매출 규모에 따라 과세기간이 결정됩니다. (연 매출 4,000만 리알 미만은 달력 기준 분기 신고, 이상은 월별 신고). 첫 등록 시 해당 분기의 남은 기간에 대해 첫 신고를 진행하며, 이후에는 정규 달력 분기(1~3월, 4~6월 등)를 따릅니다.
- 부가세 등록 후 해당 고유 번호를 보유하고 있다면, 판매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기적 신고는 의무입니다.
- 미등록 상태의 리스크가 큽니다. 등록 의무 시점을 놓치고 판매를 지속할 경우, 미등록 기간 동안의 세금이 소급 청구됨은 물론 별도의 벌금과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국가별 VAT 벌금 및 페널티 비교
- UAE (FTA)
- 미등록: 등록 지연 시 AED 10,000 벌금, 등록 의무 발생 시점부터 세금 소급 청구 가능
- 신고 지연: 최초 위반 AED 1,000, 24개월 내 재위반 시 AED 2,000
- 납부 지연: 연 14% 이자(2026년 4월 개편된 규정 기준, 미납 잔액에 대해 월할 계산)
- 무실적이어도 신고 누락 시 동일한 지연 벌금이 적용됩니다.
- 사우디 (ZATCA)
- 미등록: SAR 10,000 고정 벌금 + 소급 과세 (심할 경우 사업 운영 정지 및 계정 제재)
- 신고 지연: 미신고 세액의 5% ~ 25%에 해당하는 비례 벌금
- 납부 지연: 미납 세액에 대해 매월 5%의 지연 벌금 부과
- 신고 지연 벌금이 세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큰 비거주자셀러일수록 지연 시 부담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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